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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2 내가 찍은 사진
- 2011/05/16 외국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 2011/05/11 109th Canton Fair에서 느낀 점
글
내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있을때 실장님과 식사가서 찍은 사진...

(모바일웹 사용평) 1. 갤럭시s로 올려봤는데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600px이하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중소기업이 모바일 페이지 만들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것이 티스토리이니, 중소기업용 템플릿을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사업화하심은 어떨까요? 국영문지원.. 수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3. 그리고, 중국출장가서 접속해보니 티스토리가 접속이 되더군요. 다음에서 계속해서 차단여부를 파악해서 안내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분들이 사는 곳이 전세계이오니, 세심한 운영부탁드립니다. 티스토리 정말 좋네요..
(모바일웹 사용평) 1. 갤럭시s로 올려봤는데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지를 600px이하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중소기업이 모바일 페이지 만들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것이 티스토리이니, 중소기업용 템플릿을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사업화하심은 어떨까요? 국영문지원.. 수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3. 그리고, 중국출장가서 접속해보니 티스토리가 접속이 되더군요. 다음에서 계속해서 차단여부를 파악해서 안내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분들이 사는 곳이 전세계이오니, 세심한 운영부탁드립니다. 티스토리 정말 좋네요..
글
외국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글로벌 마인드
2011/05/16 01:46
제목: 외국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아시다시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어참고서나 문제집에 실린 독해지문들은 영어교과서의 지문과는 달리 대부분 저자들이 직접 작문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국 저작물을 인용하여 일부 단어나 표현들을 수정한 것들입니다.
[질의1] 외국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전체 영어지문(본문 외의 한국어로 된 지시문과 선택지 부분은 제외) 이 원저작물의 몇% 이상을 그대로 인용하면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한지요.
[질의2] 외국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전체 영어지문(본문 외의 한국어로 된 지시문과 선택지 부분은 제외) 이 원저작물의 몇% 이상을 그대로 인용하면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질의3] 외국인 원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한국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는 저작권이 보호되지 아니한지요. 이 경우, 한국인 저작물(영어문제집의 영어지문)의 이용자는 외국인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장00 (02-3704-9478) 1AA-1006-047780
2010.06.21 2AA-1006-056144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06.23
우리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의 일부분이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수치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이용되는 형태 및 각 형태의 특수성 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라는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인용의 범위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질의 3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원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판사가 만든 문제집에 대해서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 TRIPs협정 등 국제조약이 있는데, 동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침해를 받게 되면 우리법에 따라 미국저작물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 저작물이 침해를 받게 되면 미국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물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저작자는 문제집을 만든 출판사를 상대로 언제든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외국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이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집을 구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단순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문제집을 복제하여 배포한다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경우라면 원저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아시다시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영어참고서나 문제집에 실린 독해지문들은 영어교과서의 지문과는 달리 대부분 저자들이 직접 작문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국 저작물을 인용하여 일부 단어나 표현들을 수정한 것들입니다.
[질의1] 외국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전체 영어지문(본문 외의 한국어로 된 지시문과 선택지 부분은 제외) 이 원저작물의 몇% 이상을 그대로 인용하면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한지요.
[질의2] 외국어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전체 영어지문(본문 외의 한국어로 된 지시문과 선택지 부분은 제외) 이 원저작물의 몇% 이상을 그대로 인용하면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질의3] 외국인 원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한국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는 저작권이 보호되지 아니한지요. 이 경우, 한국인 저작물(영어문제집의 영어지문)의 이용자는 외국인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장00 (02-3704-9478) 1AA-1006-047780
2010.06.21 2AA-1006-056144
처리결과(답변내용) 2010.06.23
우리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의 일부분이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확히 수치상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물의 종류, 이용되는 형태 및 각 형태의 특수성 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라는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인용의 범위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질의 3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원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판사가 만든 문제집에 대해서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 TRIPs협정 등 국제조약이 있는데, 동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침해를 받게 되면 우리법에 따라 미국저작물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 저작물이 침해를 받게 되면 미국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물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저작자는 문제집을 만든 출판사를 상대로 언제든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외국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이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집을 구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단순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문제집을 복제하여 배포한다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경우라면 원저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글
109th Canton Fair에서 느낀 점
글로벌 마인드
2011/05/11 00:00
제 109회 중국 광조우 춘계 수출입 상품교역회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
이번 전시회에서 느낀 것은 가격은 여전히 싸고, 품질은 좋아져서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상품이 설 곳이 없다는 것...
하지만, 차별화를 시도한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라는 것... 환율은 절상되고, 인건비는 20%씩 오르는 현실에서 극소 마진으로 세계시장을 쓸 던 중국도 잠시 주춤할 것이라는 것.. 여전히 강하지만, 그들에게 혁신은 약간 거리가 있는 일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었다.
1~2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인데, 이럴때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시장에서 올 지 모르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노력을 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